우리 의뢰인은 중고나라를 통해 금을 팔고 이에 대해 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원이었고 관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의 금원이 들어온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고나라 거래였음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이 돌아가기 직전인 상황이 오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원이 반환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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