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